1.국군을 해외에 파병키로 하는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닐 뿐더러 직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


4.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