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군을 해외에 파병키로 하는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닐 뿐더러 직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
4.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xox
잘했어 쉬러가~
크 헌법 안본지 오래됐는데 아직 살아있누
4번은 내가 틀려서 내봤는데 왜케 잘 하누..
걍 산재보험 이딴거는 보통 대통령령에 맡겨도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게 판단이 어케 되누 ㅅㅂ.... 난 안된다..
법학전공 기본서파의 리갈마인드
시발.
내일 또 이시간에 와 기다릴게
푹 쉬어~
xxxo - dc App
쉬지말고 공부 좀 더 하고 자~
왜 34번 ox냐 - dc App
3.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밑에 있지만 업무는 독립적이야~ 4.판례가 그래.. 나도 틀렸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긴한데 직무상 지시 안받지않냐
4판례 어떤건지알려줘 - dc App
헌재 2018.1.28. 2016헌바466
ㄱㅅㄱㅅ - dc App
xxox 마지막4번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이 아니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 맞지~? - dc App
아니유 논점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논점이유
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재에 따르면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는 심사하지 않았슈
더 공부하겠슈! - dc App
4번은 어떤 사고인지를 법률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자나 이런 예시를 들어야하는 건 보통 위임시켜도됨
4는 애초에 기출이기도함 ㅇㅇ
1번 끝에만 보고 답했는데 중간에 헛소리 끼워놨네 ㅋㅋ
4 기출이야? 윤 책에 예판으로 나왔는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