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참 멀었네...강의를 다시 듣던지...기본서를 다시 읽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
고소는 소추조건임/ 그니까 공소제기시에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공판 중간에 비친고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공소제기당시에는 고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거지. 이때 고소를 추완할 순 없음.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함. 검사측은 좀 억울할지도?ㅋㅋ
아직 한참 멀었네...강의를 다시 듣던지...기본서를 다시 읽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
고소는 소추조건임/ 그니까 공소제기시에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공판 중간에 비친고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공소제기당시에는 고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거지. 이때 고소를 추완할 순 없음.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함. 검사측은 좀 억울할지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