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조세수취제도 묻는 문제인데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은 향 소 부곡에서 주로 부담하였다

이게 틀린지문이거든?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기억에도 안남고 맨날 풀때마다 계속틀림

아니 시발 해설보면 "중앙관청에서 주현에 부과하고 주현에서는 다시 속현과 향 소 부곡에 나누어 집집마다 납부하게 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씨발 향소부곡에서 주로 부담하였다 라는말이랑 뭐가 다른거냐? 속현이 빠져있어서 틀린거임???

아무리 봐도 알수가없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