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에관한 그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해치면 시군자치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기간 정해 시정명령하고 그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 정지할수있다.이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Ox
아직 각론 안배웠어 씨1발련아
게이게이야..
엑스섹스
땡 답은 o라네 근ㄷ 왜 o냐 진짜 나도 그거 몰라서 올려본거 ㅋㅋㅋ
시정명령은 대법원에 소제기 x 이행명령은 가능 - dc App
아씨발 저걸로 장난친거엿네 ㄷㄷ...고맙다...
시정명령은 취소못행
고맙다... 진짜 단어하나 조사하나에 사람좆같게만드는문제구나 ㅜㅠㅜ
시정명령은 걍 ㅈ까고 무시하면 땡이라 제소할 필요가 없음. 시정명령 무사하면 그때 취소나 정지 처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