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에관한 그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해치면 시군자치구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기간 정해 시정명령하고 그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 정지할수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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