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을 강의 듣는 걸 이해할 수 없음.

강의에 별 새로운 게 있거나 남다른 심오한 게 있지 않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대에서 4년 굴렀으면 행정학 수험서 충분히 혼자 읽을 수 있음.

인사, 조직은 이해할 건 이해하고 나머지는 법령/ 재무, 지방은 그냥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이면서 몇 번 읽다보면

낯섬이 줄어들고 법령 숙지.

경제학, 경영학 출신이라면 경제학도 독학하면 됨.

발표준비하면서/중간고사/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주교재, 부교재, 논문을 읽었던 내용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행정학 독학하데는 무리가 없다.


사회학이 아닌 사회를 강의하던 강사가 행정학을 강의하는데 교육학, 사회교육학과 출신임.

교육학과 행정학이 겹치는 건 인사, 조직/ 사회교육학이 행정학과 겹치는 건 행정학 연구론 정도.

대학원 과정까지 거쳤으니 학사 출신보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사회대 학사출신도 행정학 독학하는데 무리가 없음.





행정법은 전단원을 관통하는 맥을 강사가 짚이주고 주의할 것만 알려주면 10시간이면 강의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강의하고 강의방식도 나열식이라 틀이 안잡히니 수험생이 지칠 수 밖에. 수험생 탓이 아님에도 본인 탓

하며 심화 강의에 기출강의, 진모, 전모를 듣고 있는 걸 보면 수험생이 가지는 두려움이 곧 마케팅 대상이라 시장이 형성.

헌법은 판례 결론, 빈출 조문과 부속법령 묻던 시절이 끝났기에 역설적으로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걸로 효자과목 되던

시절이 끝났고 수험생 본인이 쟁점 비교와 암기사항 챙겨야 하는데 이걸 강사가 말할 순 없으니....

의아한 건 이번 헌법시험은 부속법령, 그것도 빈출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마지막 문제는 판례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던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강사들 반응은 "쉬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헌법, 행정법, 행정학 강사 중에는 신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자연스레 그 때 쌓았던 인맥이 지금도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셋이 도입되면 7급 신규 수험생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수험시장이 혼탁해진 곳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모두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