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경력조회해도 안나오고

벌금, 집유, 징역

일정기간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안됨 ㅇㅇ


시험응시제한은 애초에 없고


면접에서 떨군다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 면접은 블라인드라 참가자 신상도 모르고 또 면접전에 면접관이 신원조회 안함.

면접 합격까지 하고 임용전에 결격사유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만 신원조회로 확인하지

이건 5,7,9급 다 마찬가지임


경찰은 예외인게 얘네는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전산망에서 기소유예까지 다확인함

판검사, 국정원도 뒷조사 빡세게하니까 안된다고 봐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