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냥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잖아?
자기 완결적 신고라 함은 내가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그 수리를 거부한다고 신고 효력이 안 나는게 아니잖아?
근데 이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게 자기 완결임에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하거든?
이걸 거부하면 후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사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때문이라는데
그럼 어쨌든 이 건축신고도 적법하게만 작성되고 행정청에 도달햇으면 저 소송 가능한 수리 거부 행위랑 별개로 신고 효과 발생한거 맞냐?
건축신고 자기완결신고 하고 넘어가야됨 제발 생각하지말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셈
그걸 모르는게 아니다 머릿속에서 정합이 안되니까 그런거지 무작정 암기가 한계가 있어서 묻는거
막 복잡하고 거창하게 질문하는것처럼 보여도 그냥 일반적 건축신고가 자기 완결적 행위인데 이게 수리 거부를 당하더라도 신고 효과가 있느냐 간단하게 묻는건데 왜케 대답을 못하냐 사람들이
ㅇㅇ 맞음 근데 건축신고 하는 사람이 자기완결적 신고가 뭔지 당연히 알리가 없겠지? 그냥 신고 거부됐으니 건축 못하네 ㅠㅠ 이러고 있을거아녀? 그냥 쌩까고 건축을 못할거아녀 그래서 이사람은 항고소송을 한거고 법원에서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였다고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인정, 즉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한거임
근데 써니는 이해 잘 가게 설명해주던데 독학함? 다른 강사강의들음?
쌩독학임 ㅋㅋ ㄱㅅ 전과목 책만 사서 공부
근데 소송건 걔만 예외로 한건 아닌거 같네 /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일반론적 선지가 X라 나오니까
어떤 책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책은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지만,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으로 인정한 판례에서 기존의 판례를 전부 변경했다고 되어있음 (대판 2008두167) 결국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이 된다고 보면 됨
반대로 어떤책을 보길래 그리 자세히 알려주냐 기본서인가 ㅋㅋ 난 써니 기출만 품
뭐든 이해에 난항을 겪는게 그런 단서 누락이 많다는 점에서 크게 비롯됨. 일단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하게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신고 효과가 발생하나 그래도 수리 거부를 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됨"으로 정리했음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