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냥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잖아?


자기 완결적 신고라 함은 내가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그 수리를 거부한다고 신고 효력이 안 나는게 아니잖아?


근데 이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게 자기 완결임에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고 하거든?


이걸 거부하면 후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사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때문이라는데


그럼 어쨌든 이 건축신고도 적법하게만 작성되고 행정청에 도달햇으면 저 소송 가능한 수리 거부 행위랑 별개로 신고 효과 발생한거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