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처 입법예고보면 징수금 기존 2배에서 5배로 토해내야하고 100만원 이하이고 과실로 받았을경우 최소 견책에서 정직까지 100만원 이상이면 과실이라도 최소 감봉, 의도가 있었을 경우 강등부터 시작이라네... 강등이면 시발 급수가 내려가는건 물론이고 인사고과 반영돼서 진급은 끝났다고 보면됨 일부로 일 없는데 초과근무 하는 것도 꼬리잡히면 정직부터 시작ㅋㅋㅋㅋㅋ 미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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