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거든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 신고 = 일반적인 건축신고이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 맞지?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나는 일반적 건축신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맨위처럼 수리거부에 처분성이 있다고 하거든. 수리를 거부했음에도 건축을 추진하면 향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수리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임
그래서 질문은
"자기 완결적 신고가 맞고 적법한 상태로 행정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의 효력도 발생하는데 수리 거부를 처분성 있는걸로 본다" < 이렇게 정리한게 맞는거임?
맞아 맞는데 건축행위라는데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인들은 행정청에서 건축행위 하지 말라고 하면 엄두도 못내는 게 일반적이라 사실상 거부행위가 실질을 갖는 다고 봐서 소송 허용해줌
ㄱㅅ
원래 자공 신고는 처분성 인정안되는게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부처분만 인정
뭔말인진 모르겟지만 해결된거같으므로 ㅇㅋ
그거 소송법적으로 처분성 있는 행위만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가능하도록 처분성 인정해준거임
dd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처분성이 있는것이다"로 앞서 정리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