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거든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 신고 = 일반적인 건축신고이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 맞지?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나는 일반적 건축신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맨위처럼 수리거부에 처분성이 있다고 하거든. 수리를 거부했음에도 건축을 추진하면 향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수리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임


그래서 질문은


"자기 완결적 신고가 맞고 적법한 상태로 행정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의 효력도 발생하는데 수리 거부를 처분성 있는걸로 본다" < 이렇게 정리한게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