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인허가가 처분청의 처리기간 경과로 인하여 자동으로 주된 인허가가 의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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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x인거 같긴한데 문화재청장 협의를 동의로 본다는 판례같은거랑 비교하면 사안마다 다른거 아닌가 - dc App
익명(121.151)2022-06-15 10:23
답글
1. 중소기업창업법 (20일 경과할 동안 결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의제된것으로 본다) 이랑 민원처리법 (기한내 처리하기 어려우면 한 차례 연장 할 수있다) 충돌한 판례임
민처법조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라는 조항때문에 중소기업창업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주된 인허가는 의제 된걸로 봄 - dc App
익명(219.255)2022-06-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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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주된인허가는 허가됐는데 관련인허가는 자동으로 의제된거임? - dc App
익명(121.151)2022-06-15 10:41
답글
2. 기존 인허가의제 제도는 의제된 인허가 관련청에 협의를 해야하는 전제로 봄.
근데 위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가 협의 되지않은채 주된 인허가만 의제 됐으니 주된 인허가 승인처분만 받은것일 뿐 관련 인허가 지위까지 가지는 것은 아님 - dc App
x인거 같긴한데 문화재청장 협의를 동의로 본다는 판례같은거랑 비교하면 사안마다 다른거 아닌가 - dc App
1. 중소기업창업법 (20일 경과할 동안 결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의제된것으로 본다) 이랑 민원처리법 (기한내 처리하기 어려우면 한 차례 연장 할 수있다) 충돌한 판례임 민처법조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라는 조항때문에 중소기업창업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주된 인허가는 의제 된걸로 봄 - dc App
그니깐 주된인허가는 허가됐는데 관련인허가는 자동으로 의제된거임? - dc App
2. 기존 인허가의제 제도는 의제된 인허가 관련청에 협의를 해야하는 전제로 봄. 근데 위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가 협의 되지않은채 주된 인허가만 의제 됐으니 주된 인허가 승인처분만 받은것일 뿐 관련 인허가 지위까지 가지는 것은 아님 - dc App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를 다시 신청해야됨 - dc App
ㄷㄷ쓰느라 고생했어 근데 최판임? - dc App
ㅇㅇ 엄청 중요하대서 올려봄 - dc App
혹시 판례번호 가능? - dc App
2021.3.11. 2020두42569 - dc App
감사링 합격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