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