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헌재판결문을 보면 1항이 위헌결정난 이유가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고 허위의 통신이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한 통신이 아닌 자신의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통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항만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2~4항도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상 실제로는 허위사실유포행위 등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헌재판결에서도 사문화된 법조문이라고 했으니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끝으로 제 의견보다 공신력이 훨씬 높은 헌재판결, 기사 링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