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헌재판결문을 보면 1항이 위헌결정난 이유가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고 허위의 통신이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한 통신이 아닌 자신의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통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항만 폐지되었지만 나머지 2~4항도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상 실제로는 허위사실유포행위 등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헌재판결에서도 사문화된 법조문이라고 했으니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끝으로 제 의견보다 공신력이 훨씬 높은 헌재판결, 기사 링크 겁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4697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339635.html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2604.html
Non sequitur의 오류적 사고법에 의거한 2항 이하의 부인은 타당성이 없다. http://en.wikipedia.org/wiki/Non_sequitur_(logic)
법해석의 논리는 보편논리의 제약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겠지?
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판결을 조각내어 네 멋대로 2항 이하에 적용하는 권위도 로직도 모두 붕괴한다.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도 헌재 법정의 법해석 방법으로서 어떠한 타당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벼운 눈속임으로 무식한 독자층을 우롱하는 선동꾼은 허위 유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로지 허위를 날조하여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DEHA의 갤로그의 말로는 뻔하다.
논리학을 근거로 비논리적인 의견을 내다니 재밌네요 헌재 판결은 읽어보셨나요? 허위의 통신에 관한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고 그냥 헌재판결을 그대로 옮겨 썼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국가의사를 의미하니 님께서 위헌결정된 1항의 허위의 통신과 나머지 항의 허위의 통신이 다른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1항의 허위의 통신과 나머지 항의 허위의 통신이 같은 의미일 수 밖에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각각 다른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조에 있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수 없다는 건 쉽게 생각되고 납득할 수 밖에 없을텐데...
공익 침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단 논리가 개소리인 이유를 보면,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15개의 823개 조문에서 공익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미 구체화된 개념이란 지적이 이미 나왔다.
만약 헌재의 통신기본법 47조1항의 위헌판결이 옳았고, DEHA의 판결을 조각내어 네 멋대로 2항 이하에 적용하는 방식이 옳다면,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315개의 823개 조문에서 공익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823개 조문도 사문화돼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같은 주장을 하지 않으며,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통신기본법 47조1항이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부당하도록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는 문맥 역시 참고가 된다.
만약 공익이 불투명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면, 2항 이하에서 개인의 이익/손해 및 전신환 규정은 대상 혹은 매개체가 명확하여 헌재의 47조1항의 위헌판결이 옳았다손 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DEHA의 멋대로 판결문 쪼개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Non sequitur의 오류적 사고법에 의거한 2항 이하의 부인은 타당성이 없음이 명확하다. http://en.wikipedia.org/wiki/Non_sequitur_(logic)
따라서 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판결을 조각내어 네 멋대로 2항 이하에 적용하는 권위도 로직도 모두 붕괴하며,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도 헌재 법정의 법해석 방법으로서 어떠한 타당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벼운 눈속임으로 무식한 독자층을 우롱하는 선동꾼은 허위 유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오로지 허위를 날조하여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DEHA의 갤로그의 말로는 뻔하다.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려는 희망적 사고법에 의한 왜곡성 법률해석은 선진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할 수 있는 법해석으로서 타당성을 결여한다.
1항에 대한 판결 해석을 제멋대로 일반화하여 논리적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연역적 추론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다시 1항에 대한 해석을 연결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도 2항 이하에 대한 해석인 듯 눈속임을 쓰려 획책한 언급 "제 의견보다 공신력이 훨씬 높은 헌재판결, 기사 링크 겁니다" 을 보면, DEHA의 엄밀하지 못한 기만적 글쓰기 행태가 독자를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만다.
나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도 증거도 능력도 안 될 때 허구적 인신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ad hominem 의 오류로서 자동으로 토론에서 패배.
http://en.wikipedia.org/wiki/Ad_homin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