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46일차 영갤 게릴라 청소 중(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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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분자 유입 첩보 접수 결과 소탕작전 개시 공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명령계통을 이탈한 반란군은 전방 주둔지에서 집단 탈영하여 

서울 일원의 수도권을 불법 점령하고, 이어 1980년 5월 26일 광주 지역에 침투하여 난동을 자행했다.

민주적 공동체에 침투한 반란군은 착검 M16 및 소위 진압봉이라는 살상흉기로 무장한 폭도로 화하여 

선량한 시민을 살상하기 위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오른쪽이 반란군의 소위 하급 장교 내지 하사관으로서 철모 전방 하단을 장식한 계급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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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반란군 폭도의 살상 흉기 : 소위 폭동 진압봉은 1-2회의 가격만으로도 사지 혹은 내지 뇌기능을 마비시켜 피격자의 무력화는 물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권 창출의 엔진이었다. 요행히 사망이나 피포 후의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생존한 사람들조차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조기 사망하였든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군부 반란세력이 불법적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희생시킨 시민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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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6일 민주주의의 공간 광주를 점령하기 위해 불법 계엄령을 빙자하여 시내로 침입하는 반란군 탱크부대

당시 서울과 광주 등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던 민주화 요구는 계엄사령관을 비난하는 구호, "전두환은 물러나라!"였다.

이것이 반란군 괴수의 정권 탈취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동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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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난동은 진압될 것이다.


위반자들은 축출될 것이다.


거짓말을 일삼은 자들은 각오하라.


거짓말의 댓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릴 것이다.


근거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헌재의 위헌판결; 대체법안 마련 중)


근거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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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갤러리로 트롤성 불순 분자들이 정규군의 감시망을 피하여 


일베, 외갤, 역갤, 언어갤러리, 일어갤러리, 애니갤, 일애갤, 공무원갤, 인강갤, 연예갤, 복싱갤 등으로부터 침투, 


목하 게릴라 활동 중이라는 첩보가 접수된 바,


이 시점부로 청소 범위를 특정 악성 갤러에서 트롤성 언동 특징을 보이는 


모든 고정 간첩 (고닉 트롤) 및 뜨내기 간첩 (유동닉 트롤) 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소탕작전을 시행한다!


는 정책에 의거, 본 점령지 사령관 헌차사자는 언갤을 전격 접수한다.



음성적 게릴라 적색 반군은 무기를 버리고 즉각 투항하라!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고, 포로는 꽃밭 가꾸기 등 영갤 미화작업에 헌신하는  


환경미화원 부대에 자원 노력봉사자로 동원되어 꽃밭을 가꾸며 공격성을 순화하고


소금밭 섬노예보다는 온정어린 처우를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반항하다 사살 내지 체포될 경우, 염전섬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주로부터 어떠한 능욕을 볼지 본 사령관은 알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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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음악이 동영상 보기에 방해가 된다면 정지 단추를 누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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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너 님이 청소 안 하면 내가 한다.


만약 너 님이 쓰레기였을 희박한 경우, 내가 그걸 청소해 드린다.


쓰레기가 쌓이면 누군가는 치워야 함이 세상의 이치므로.



http://job.dcinside.com/board/view/?id=English&no=238553



그렇게 당하고도 건들테면 해 봐. 자위권 발동 및 전격 갤 지위 해제 해줌.


근거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헌재의 위헌판결; 대체법안 마련 중)


근거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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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Kennedy on Europe, speaking at the Liberal Democrats Autumn Conference 2013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경시하며 니홍고가 개쉽다 허세 떠는 자들이여!


1937-1938년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 왜곡하는 야스쿠니의 망령들이여!


1938-1945년 악의축 극우당의 유태인 및 소수자 학살은 없었다! 역사 왜곡이나 하는 네오나치 잔당들이여!


민족의 피가 증언하는 니홍고의 현실을 망각하고,


데스노트 수준의 애니 니홍고나 처듣고 


더빙한 초급영어도 섭렵하지 못했으면서


영어보다 니홍고가 개쉽다 착각하는 언병진 주제의 개구라쟁이들이여!


내 그대들을 반드시 처용처럼 축출하고 말리라!


쓰레기 개구라쟁이들은 국어책이나 똑바로 처읽고 와서 떠들 것.



[참조 :


언어인종주의의 추악한 얼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anguage&no=43628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간토 대지진 부 2차피해 항)
http://ko.wikipedia.org/wiki/관동대지진#2.EC.B0.A8_.ED.94.BC.ED.95.B4


Nanking Massacre

Kristallnacht




아,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avi (1/4)


http://www.youtube.com/watch?v=nsztzaO0204


47:17 전편을 보려면 다음으로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boy5062&prgid=38432579



참조 : 

=============================================

아래는 약 10 년 전에 모 역사갤러가 쓴 글의 앞부분이다.
더 상세히 알아보려면 인용문 끝의 주소로 가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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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id=silverLightProxyObject width="100%" height="100%" type=application/x-silverlight-2>0</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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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햏 재일교포 친구들이 좀 있다오. 대략 작년 이맘 때 동경에서 같이 가을을 즐기던 중 한 친구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구려.0

"10, 일본어로 발음 해 봐."

"쥬? 츄?"

"아니야. jyu." (원문에는 chu라고 나오나, 이는 로마지 표기법에 익숙치 못 해서인 듯.)

"......"

"음, 잘 안 되는군."

"잘 안 되지. 옛날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구별하기 위해서 10 발음 해 보라고 했대. 그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해."

"......................"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말아야 하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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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보이 시게하루라는 한 일본인 여류작가는 관동 대지진 당시 한인에 대한 색출과 학살 현장의 살벌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다. 산문에 가까운 이 시의 제목은 ?쥬우 고엥 고짓생(十五圓 五十錢)'


(중략)


기차가 역에 닿을 때마다 총검을 손에 든 병정이 플랫폼에서 차 속을 들여다보곤 했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어느 시골 역에 닿았을 때 총검을 든 병정이 차내를 검색하러 들어왔다. 눈알이 차간을 훑어보다가 바로 내 곁에 앉았던 노동자 한 사람을 보고 "쥬우 고엥 고짓생(15원 50전) 해봐"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허름한 차림의 사나이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쥬우 고엥 고짓생?"했다. "요시"하고 병정이 차간을 나간 뒤에 나는 그 사내 쪽을 눈여겨보면서 "쥬우 고엥 고짓생! 쥬우 고엥 고짓생?"하고 혼자서 속으로 몇 번이나 되씹어 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무엇을 목적한 질문이었던가를…


아, 그 노동복 입은 사내가 만일 조선인이었던들, 그리고 '쥬우 고엥 고짓생'을 '쥬우 고엔 고짓샌'이라고 발음했던들 그는 그 자리에서 영락없이 끌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하략)
http://gall.dcinside.com/list.php?id=history&no=1166&page=17394&search_pos=-106411&bbs=


근거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헌재의 위헌판결; 대체법안 마련 중)


근거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어갤러리에서 공익의 저해란? 


어떤 갤러들이 영어/영어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 할 때, 다른 갤러 1인 혹은 수인이 허위를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바른 정보의 공유를 방해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작위적으로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바, 이와같은 거짓말의 유포는 상기 전기통신기본법을 저촉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영어갤러리에서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하는 허위란?


어떤 갤러들이 영어/영어학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려 할 때, 다른 갤러 1인 혹은 수인이 허위를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바른 정보의 요청 내지 제공을 방해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작위적으로 정보의 요청 내지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는 질문자, 제공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는 바, 이와같은 거짓말의 유포는 상기 전기통신기본법을 저촉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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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Macho Man은 나약하지 않다

틀리기 쉬운 漢字 ... 懦弱 나약(O), 유약(X) 


그러나 내시는 나약(懦弱)하다.



내시는 급류에 구비치는 물풀처럼 연약(軟弱)하다. 



영아, 아동, 및 청소년이 유약(幼弱)하듯,



버드나무 가지와 여성이 유약(柔弱)하듯 



내시는 노쇠한 말처럼 나약(懦弱)하다.




그런데 중무장한 반군 테러분자들이 



연약한 부녀자와 비무장 민간인을 



총, 칼, 몽둥이로 학살하는 패역스러운 행동은



내시보다도 더욱 나약(懦弱)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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