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03(告訴)[고ː-] 「명사」『법률』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소고05(訴告).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aressays(aressays)2014-09-02 13:37:00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 유언비어 단속 팀 외에 정부 기관에 고소를 시도하여 나에게 피해가 올 경우, 자네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할 것.
aressays(aressays)2014-09-02 13:39:00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aressays(aressays)2014-09-02 13:39:00
고소와 고발, 고소와 신고 등도 구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냐? 네 행동 자체가 공무원 채용 미달자 기준에 드는 것은 생각 못했지? 너 공무원 다 됐다. 하하
레알? ㅋㅋ
ㄴ ㅇㅇ 위에 확인
저게 어디 고소냐? 역시 국어를 모국어로 안 배우고 외국어로 배운 티가 풀풀 나네?
고소03(告訴)[고ː-] 「명사」『법률』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소고05(訴告).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 유언비어 단속 팀 외에 정부 기관에 고소를 시도하여 나에게 피해가 올 경우, 자네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할 것.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고소와 고발, 고소와 신고 등도 구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냐? 네 행동 자체가 공무원 채용 미달자 기준에 드는 것은 생각 못했지? 너 공무원 다 됐다. 하하
어쩌냐 르왈가닥, 7급공무원은커녕 9급도 못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