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살짝 올려서 진심 고소 하려 했다는데
고소장 양식을 보면 알겠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어야 고소장도 접수가 되는거다.
뭐 디시 아이디 누구누구 이렇게 쓴거면
바보 취급 받고 바로 폐기처분이다.
쫄아서 글 지운놈도 귀엽고
일단 경찰서가서 조사를 의뢰 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욕좀 먹었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까?
한 새끼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욕하고
이상한 사진 올리고 지랄떨길래
1년 넘게 지리하게 싸웠는데
씨팔 그 새끼 벌금 50만원 떨어지더라.
고소하려거든 큰맘먹고 해라. 1년간 한달에 한번씩 법정 출두해야 한다. 재판이 한번에 끝나는게아니다.
ㅎㅎㅎㅎ남는건시간밖에없습니다 ㅋ1년은껌이죠 10년도쫓아다닐수있음^^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