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