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되는 표현

“애새끼 강간하고 소년원 가서 노가다한 이제명”

이 문장은 이재명 씨가 실제로 “아동 강간을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입니다.
→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2항)**에 해당합니다.
→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1항) 성립 가능.

✅ 형사적 처벌 가능성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온라인 게시라면 이 조항이 적용됨)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 명예훼손 성립 요건
  1.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이제명”이라 적혀 있으니 특정성 충족.

  2.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함 → 강간, 소년원 등은 명예 훼손의 대표적 표현.

  3.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장소(인터넷) →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이면 해당.

따라서 명백히 형사처벌 가능한 게시물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시글은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로로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 착수 후 당사자(이재명 측)에 통보하거나 인지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