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플래너들이 시험문제라고 문제은행 문제 유출한거랑 과제 자료 보내드립니다 하고 과제물 보내준게 아까 사진에서의 “과제물 유출”인데
너는 아예 대놓고 “대신 써드립니다”
광고 해놓고
과제물 유출을 누가함? 도와주는거지 하며 ㅋㅋ 뇌절하고 있노 ㅋㅋ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게 영업방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구 ㅋㅋㅋ
연세대 졸업생 이해력이 왤케 ㅎㅌㅊ 일까 ㅠ
댓글 39
“시험문제 등”
여기에 대신 써준 과제물이 포함이 될까 안될까? ^^
너는 대신 써드립니다~ 하고 있네? ^^
익명(223.62)2022-01-18 01:54:00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해
익명(222.119)2022-01-18 03:56:00
아직까지 법리적인 상황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위기가 닥친 걸 이해하는 것도 축복이구나. 피고인 신분에서 한 번 그렇게 말해봐 ㅋㅋ
익명(222.119)2022-01-18 03:58:00
답글
너 근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거야?
익명(175.123)2022-01-18 04:00:00
답글
협박? 내가 지금 뭔 대가성 요구하나? 협박이란 단어 뜻이나 알고 오고 쓰자. 통보야 통보
익명(222.119)2022-01-18 04:01:00
답글
통보? 그렇다 치자 그러면 특정성은?
익명(175.123)2022-01-18 04:01:00
답글
혹시 공인이야?
익명(175.123)2022-01-18 04:02:00
답글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 '조작' '퍼오기' 등으로 근거도 없이 업체의 신뢰성을 비방하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 업체를 비하.
익명(222.119)2022-01-18 04:02:00
답글
발악 ㄴ ㅋㅋ
익명(222.119)2022-01-18 04:02:00
답글
걔랳대채재~~~ (협박 뜻 몰랐음)
익명(222.119)2022-01-18 04:03:00
답글
아이피가 다른데? 나 이거 고정임
익명(175.123)2022-01-18 04:03:00
답글
법인으로 등록을 한거야?
익명(175.123)2022-01-18 04:03:00
답글
얘한테 후기 들어봐라
익명(222.119)2022-01-18 04:04:00
답글
협박죄는 대가성 요구가 필요 없어. 판례 찾아봐
익명(175.123)2022-01-18 04:04:00
답글
하지만 고소 하겠다는 일단 정당한 권리 행사니 이건 해당이 안되는거고 니가 말한건 금품갈취지
익명(175.123)2022-01-18 04:04:00
답글
겁도 없이 특정 법인 단체에 대해 폄훼하고 빵샀는데 빵에서 벌레나왔어요 하는 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떤지
익명(222.119)2022-01-18 04:04:00
답글
순도 백 퍼 통보고 협박 껀덕지도 없는데 협박 드립 ㄴ 알고 쓰자
익명(222.119)2022-01-18 04:05:00
답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벌레조작사건을 이거랑 동일시 하는거야?
익명(175.123)2022-01-18 04:05:00
답글
그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까 해당 없다고 써놨자나 좀 읽어
익명(175.123)2022-01-18 04:06:00
답글
그니까 넌 니가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이유없는 비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거지?
익명(175.123)2022-01-18 04:06:00
답글
아니 이건 비호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잖아
익명(175.123)2022-01-18 04:07:00
답글
내가 누구 편을 든것도 아닌데? 왤케 삐딱해?
익명(175.123)2022-01-18 04:07:00
답글
ㅇㅇ(175.123)
너 근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거야?
익명(222.119)2022-01-18 04:07:00
답글
물어본거지
익명(175.123)2022-01-18 04:07:00
답글
공고와 질문을 착각하지마
익명(175.123)2022-01-18 04:07:00
답글
고소 하겠다는 일단 정당한 권리 행사니 이건 해당이 안되는거고 니가 말한건 금품갈취지
익명(175.123)2022-01-18 04:09:00
답글
써있지?
익명(175.123)2022-01-18 04:09:00
답글
니가 말한 법리적으로 함 따져보자고 걍 법학에 관심있어서 그런거니 오해 ㄴ
익명(175.123)2022-01-18 04:10:00
답글
근데 대체 무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거야? 통신 판매업?
익명(175.123)2022-01-18 04:12:00
답글
만약 맞다면 디시갤에서 홍보를 하지 말고 네이버 스맛 스토어라도 하나 파지 그래?
익명(175.123)2022-01-18 04:14:00
답글
아니면 요기에 해당이 되는거야?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통한 상품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상품판매 금액의 합계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익명(175.123)2022-01-18 04:19:00
답글
근데 이게 맞다면 니가 더 큰일났어
익명(175.123)2022-01-18 04:24:00
답글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익명(175.123)2022-01-18 04:24:00
답글
이거 어디갔냐?
익명(175.123)2022-01-18 04:24:00
답글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
익명(175.123)2022-01-18 04:31:00
답글
이를 위반해서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8호).
익명(175.123)2022-01-18 04:32:00
답글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익명(175.123)2022-01-18 04:32:00
답글
이건 과태료니 법정은 안가겠다.
만약 니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고소하면 될것임(법리 여부는 그냥 취미로 하는 법학이라 모르겠다 연대나온 니가 똑똑하니 잘 알겄지) 단 너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람
익명(175.123)2022-01-18 04:34:00
답글
또한 똑똑한 너라면 그럴리가 정말 없겠지만 미신고 영리행위를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이 글에 보이므로.. 세금은 어떻게 냈냐?
“시험문제 등” 여기에 대신 써준 과제물이 포함이 될까 안될까? ^^ 너는 대신 써드립니다~ 하고 있네? ^^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해
아직까지 법리적인 상황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위기가 닥친 걸 이해하는 것도 축복이구나. 피고인 신분에서 한 번 그렇게 말해봐 ㅋㅋ
너 근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거야?
협박? 내가 지금 뭔 대가성 요구하나? 협박이란 단어 뜻이나 알고 오고 쓰자. 통보야 통보
통보? 그렇다 치자 그러면 특정성은?
혹시 공인이야?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 '조작' '퍼오기' 등으로 근거도 없이 업체의 신뢰성을 비방하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 업체를 비하.
발악 ㄴ ㅋㅋ
걔랳대채재~~~ (협박 뜻 몰랐음)
아이피가 다른데? 나 이거 고정임
법인으로 등록을 한거야?
얘한테 후기 들어봐라
협박죄는 대가성 요구가 필요 없어. 판례 찾아봐
하지만 고소 하겠다는 일단 정당한 권리 행사니 이건 해당이 안되는거고 니가 말한건 금품갈취지
겁도 없이 특정 법인 단체에 대해 폄훼하고 빵샀는데 빵에서 벌레나왔어요 하는 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떤지
순도 백 퍼 통보고 협박 껀덕지도 없는데 협박 드립 ㄴ 알고 쓰자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벌레조작사건을 이거랑 동일시 하는거야?
그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까 해당 없다고 써놨자나 좀 읽어
그니까 넌 니가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이유없는 비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거지?
아니 이건 비호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잖아
내가 누구 편을 든것도 아닌데? 왤케 삐딱해?
ㅇㅇ(175.123) 너 근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거야?
물어본거지
공고와 질문을 착각하지마
고소 하겠다는 일단 정당한 권리 행사니 이건 해당이 안되는거고 니가 말한건 금품갈취지
써있지?
니가 말한 법리적으로 함 따져보자고 걍 법학에 관심있어서 그런거니 오해 ㄴ
근데 대체 무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거야? 통신 판매업?
만약 맞다면 디시갤에서 홍보를 하지 말고 네이버 스맛 스토어라도 하나 파지 그래?
아니면 요기에 해당이 되는거야?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통한 상품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상품판매 금액의 합계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데 이게 맞다면 니가 더 큰일났어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거 어디갔냐?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
이를 위반해서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8호).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이건 과태료니 법정은 안가겠다. 만약 니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고소하면 될것임(법리 여부는 그냥 취미로 하는 법학이라 모르겠다 연대나온 니가 똑똑하니 잘 알겄지) 단 너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람
또한 똑똑한 너라면 그럴리가 정말 없겠지만 미신고 영리행위를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이 글에 보이므로.. 세금은 어떻게 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