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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학습플래너'라더니...취준생들 울리는 평생교육기관

[앵커]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교육부가 인가한 평생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따면 전문 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 이용자를 도와주는 직업, 이른바 '학습 플래너'가 안정적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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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정식으로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직원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습 과정을 유도하거나 연계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 직접적으로 (속해져 있는) 기관, 즉 정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모집을 해오면서 수당 형태대로 이런 부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 계약이나 프리랜서로 하는 계약은?) 금지입니다.]

업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 가끔 일탈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모르게 다른 쪽에 등록을 시키고 저희한테는 그냥 등록을 안 시키고, 다른 쪽에 하면 그쪽에서도 돈을 더 주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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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면 싹 불법임

영업해오면 수당 받는거 불법임

과제 도와준다? 학점 쉽게 받는다? 이런 호객은 당연히 불법임
정규직 직원이 시간표 짜주는 이정도까지만 합법임

그러니까 지식인같은 공개된 곳에서 홍보 할때 과제 도와준다 이런 말은 절대 못쓰게하고 플랜 도와준다 이정도 말만 쓰게 하는거임
특히 학원 이름은 1대1 대화 걸기 전까지 절대 못쓰게 함
걸리면 언제든지 저 기사 학원 관계자처럼 그 플래너가 이상한 년이라고 꼬리자르기 할 수 있게



불법인거 알면서 빨간줄 그어질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줄 알았는데 진짜 합법인줄 아는 새끼들이 있네
홍보인데 업체이름 숨기라는 것부터 절대 양지의 업무는 아니라고 눈치 까야 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