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62026?sid=102
법에는 정식으로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직원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습 과정을 유도하거나 연계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 직접적으로 (속해져 있는) 기관, 즉 정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모집을 해오면서 수당 형태대로 이런 부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 계약이나 프리랜서로 하는 계약은?) 금지입니다.]
업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 가끔 일탈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모르게 다른 쪽에 등록을 시키고 저희한테는 그냥 등록을 안 시키고, 다른 쪽에 하면 그쪽에서도 돈을 더 주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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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면 싹 불법임
영업해오면 수당 받는거 불법임
과제 도와준다? 학점 쉽게 받는다? 이런 호객은 당연히 불법임
정규직 직원이 시간표 짜주는 이정도까지만 합법임
그러니까 지식인같은 공개된 곳에서 홍보 할때 과제 도와준다 이런 말은 절대 못쓰게하고 플랜 도와준다 이정도 말만 쓰게 하는거임
특히 학원 이름은 1대1 대화 걸기 전까지 절대 못쓰게 함
걸리면 언제든지 저 기사 학원 관계자처럼 그 플래너가 이상한 년이라고 꼬리자르기 할 수 있게
불법인거 알면서 빨간줄 그어질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줄 알았는데 진짜 합법인줄 아는 새끼들이 있네
홍보인데 업체이름 숨기라는 것부터 절대 양지의 업무는 아니라고 눈치 까야 되는거 아니냐

https://educyber2080.tistory.com/70 이것도 참고하고 만약 니가 플래너라면 니가 속한 교육원에서 교육원 이름 밝히고 홍보해도 된다고 하는지, 족보 과제 제공 같은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지 확인해봐라. 아니면 너도 불법적인 플래너 일 하고 있는거고 걸리면 교육원에서 개같이 꼬리자르기한다
성매매도 불법인데 몸판 여자는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니까 플래너도 여자면 피해자 "해줘"
똥까시 해주잖아 한잔해
플래너가 정박아도 아니고 계약조건 호객방식 다 들었을텐데 불법인줄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 씹ㅋㅋㅋ
자기 교육원은 합법적인 업체라고 낚는다더라. 당연히 업체는 합법이지 플래너 니가 하는 업무만 불법이지ㅋㅋㅋ 그러니까 업체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플래너만 잘라내고 우리도 피해자에요 징징이 가능하지ㅋㅋㅋ
정규직인데 프리랜서는 뭔소리노? 양아치 교육원 아무말이나 내뱉노
요샌 단속 당했을때 대처방안도 안알려주고 걸리면 알빠노 하냐?
어쩐지 멍청한년놈들만 하는거더라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 학점은행 교육원에 직고용된 근로자가 교육원 이름 공개하고 홍보하는거만 합법이라고 법에 박혀있음
그리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준수사항 공식매뉴얼에 플래너 방식이 위법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그림까지 그려주며 설명해주는데 위법인지 몰랐다는게 말이 되노? 아니면 학습자 모집 및 관리 전문가라는 인간이 공식 매뉴얼도 안읽어보고 남 상담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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