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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안내집에 나온 불법 플래너 사례임

1. 학점은행 교육기관 이름 똑바로 안쓴 홍보 - 위법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교육원" 이따위 멘트만 쓰면 위법임
니가 소속한 교육훈련기관 명칭 전부 똑바로 써야함

2. 학점 주는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위탁대행업체 소속 직원 - 위법
교육훈련기관의 '직접모집'만 허용됨
니 고용주가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면 위법이고 고용된 교육훈련기관 외 다른 교육원 추천해도 위법

3. 교육훈련기관과 위촉계약 혹은 프리랜서계약 - 위법
교육훈련기관에 직고용된 플래너만 합법이고 나머지 고용형태는 싹 위법



사실 1번에서 지식인이나 카톡오카방 플래너는 99% 위법인걸 알 수 있으니
플래너 이용할 사람은 교육원 이름 똑바로 안 쓴 플래너만 걸러도 절반은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