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2_View.do
평생교육진흥원 안내집에 나온 불법 플래너 사례임
1. 학점은행 교육기관 이름 똑바로 안쓴 홍보 - 위법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교육원" 이따위 멘트만 쓰면 위법임
니가 소속한 교육훈련기관 명칭 전부 똑바로 써야함
2. 학점 주는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위탁대행업체 소속 직원 - 위법
교육훈련기관의 '직접모집'만 허용됨
니 고용주가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면 위법이고 고용된 교육훈련기관 외 다른 교육원 추천해도 위법
3. 교육훈련기관과 위촉계약 혹은 프리랜서계약 - 위법
교육훈련기관에 직고용된 플래너만 합법이고 나머지 고용형태는 싹 위법
사실 1번에서 지식인이나 카톡오카방 플래너는 99% 위법인걸 알 수 있으니
플래너 이용할 사람은 교육원 이름 똑바로 안 쓴 플래너만 걸러도 절반은 성공함
어 다 직고용이야
직고용이어도 고용한 교육원 이름 정확하게 안쓰고 홍보하면 불법임. 지식인 트위터 오카방 등지에서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교육원" 이렇게만 쓰면 불법. 물론 직고용된 플래너한테는 당연히 학원 풀네임 쓰라는거부터 교육함
직고용 플래너가 어딨노+++
지식인에 글올리는 앵벌이들 전부 교육원 소속임ㅇㅇ
지식인에 글올리는 애들 다 프리랜서 계약임 내친구가 학점팔이했어서 잘안다 - dc App
설마 위촉계약을 직고용으로 알고있는건가?ㄷㄷ
자료 족보 준다는 플래너는 싹 불법. 이건 저작권법도 같이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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