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에 끝나는 강의만 수강하면 기사 응시자격됨(106점)
근데 올해 기사 필기 접수 기간이 4월 14일 ~ 17일이였단 말임?
내년도 똑같이 4월에 필기 접수할텐데 학점인정 신청을 4월달부터 할 수 있잖아요 (2분기 기준)
그러면 만약에 4월 14일~17일 사이에 학점 인정 안되면 자격 안되어서 응시 못하는 건가요?????????????
3회차부터 봐야해요????????
내년 4월 1일에 끝나는 강의만 수강하면 기사 응시자격됨(106점)
근데 올해 기사 필기 접수 기간이 4월 14일 ~ 17일이였단 말임?
내년도 똑같이 4월에 필기 접수할텐데 학점인정 신청을 4월달부터 할 수 있잖아요 (2분기 기준)
그러면 만약에 4월 14일~17일 사이에 학점 인정 안되면 자격 안되어서 응시 못하는 건가요?????????????
3회차부터 봐야해요????????
그 회차 필기시험 마지막 날이 응시자격기준일이라서 2회차면 5월 29일까지만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