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응시 요건 채우는 거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전적대 학점 인정 외 다른 방법으로 18학점 채우시면 돼요. - dc App
HwangGaRome(hwanggarome)2026-03-06 20:16:00
답글
감사합니다. 행님
익명(123.100)2026-03-06 20:32:00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ㅇㅇ 채워야함
산업기사 2개면 자격증 학점 32학점이니까 의무학점 채운거임
자격증도 의무학점으로 들어감?
@글쓴 학갤러(123.100) ㅇㅇ 매경도 자격증인데? 학위취득시에는 수업으로 18학점 들어야하지만 기사응시에는 독학사, 자격증 18학점도 가능함
매경을 잘 몰라서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사 응시 요건 채우는 거면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전적대 학점 인정 외 다른 방법으로 18학점 채우시면 돼요. - dc App
감사합니다. 행님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https://www.q-net.or.kr/crf006.do?id=crf00603&tabIdx=2 참고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