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원격평생 교육원 -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정법 6월24일 개강
실습인정기간 7월6일~ 9월 13일
서류제출기한 6월10~6월16일

실습인정기간에 내 지역에서 실습 할 곳 미리 연락해서 구하고 서류제출기한 때 되면(수강신청 했는데 아직 내 강의실에 안뜨더라구요 6월10일부터 창이 뜨는건지)
실습서류제출하고(선이수과목성적증명서, 실습수강신청서, 실습신청서, 실습계획서, 기관 선정 확인서)
개정법 오프라인 수업 3회만 직접가고 나머진 직접 가는거 없고
실습기관에서만 실습시간 채우기. 이해한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통 실습처 언제쯤부터 구하나요? 지금부터 구해놔야하는건지 한달전쯤이면 되는건지..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답변 들었는데도 맞는지 모르겠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