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시험을 응시하려고해서
3년제 졸업하고 의무 18점 채우면 된다길래
매경테스트 우수 받고
4월에 학습자등록하고 18학점 자격증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기사 2회차 응시를 위해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학은제 사이트에서 학위신청 마감일 (7월 15일) 75일전에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고 떠서..
등록은 4월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혹시나 전적대 학점도 학은제에 입력을 해놨어야 하나요?
기사 응시를 위한 학점은 전적대+18학점 넣어서 106학점이상이면 되고 4월달에 전적대 입력 안했다면 2회차 응시불가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100학점이상시 시스템 접속가능하지만 내가 수업도 듣고해서 140학점(전공60, 교양30 등) 요건되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음
ㅠ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6월15일에 전적대학점 입력을 하면 9월에기사 3회차는 응시가 가능할까요? 보니까 학위 수여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던데..
기사응시는 학위수여와 관련없음. 인정학점으로 치는거라
@학갤러1(220.81) 그러면 그냥 7월에 전적대 학점만 입력하면(자격증 18학점은 신청되어 있습니다) 106학점이상으로 성적인정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거죠..? 따로 뭐 해야하는지가 궁금해서 학점을 합쳐서 뭐 증명서를 낸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