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시험을 응시하려고해서

3년제 졸업하고 의무 18점 채우면 된다길래

매경테스트 우수 받고

4월에 학습자등록하고 18학점 자격증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기사 2회차 응시를 위해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학은제 사이트에서 학위신청 마감일 (7월 15일) 75일전에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고 떠서..

등록은 4월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혹시나 전적대 학점도 학은제에 입력을 해놨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