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촉진’이 아니라 ‘촉법(觸法)소년’**을 말한 걸로 보인다.
보통 질문하는 그 내용이면 이 조항이야.
✅ 촉법소년 처벌 불가능 근거 조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불가
그래서 형사재판·전과·형벌 없음
대신 어떻게 되냐?
형벌은 안 되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건 아님
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가능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정리 한 줄
처벌 불가 근거 → 형법 제9조
완전 무방벌 아님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원하면
촉법소년 나이 기준
보호처분 1~10호 차이
왜 논란이 많은지
이것도 바로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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