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그럼 정신장애 유형별 정상참작 적용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심신상실 (형법 제10조 1항)
정의: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효과: 형사책임이 면제됨 → 형을 받지 않음
예시: 조현병(정신분열증) 급성 발작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2항)
정의: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나 충동 제어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
효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정상참작 사유가 됨
예시: 우울증이나 경미한 조현병으로 인해 충동 조절이 어렵고 범행에 깊게 관여했지만 완전한 판단 불능은 아닌 경우
3. 일시적 정신장애
정의: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 (약물, 극심한 스트레스 등)
효과: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 가능, 심신미약과 유사하게 감경 적용
4. 정신장애 관련 정상참작 판단 기준
정신상태 정도: 범행 당시 장애가 어느 정도로 판단·의사결정을 저하시켰는지
범행 동기 및 계획성: 계획적 범죄인지, 충동적 범죄인지
장애와 범행의 인과관계: 정신장애가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적 책임 가능성: 치료·재활 가능성 고려
정리
심신상실 → 형 면제
심신미약 → 형 감경 가능
정상참작 여부 → 법원이 정신상태, 범행 경위, 재범 위험 등을 종합 판단
원하면 제가 한국 실제 판례에서 정신장애 정상참작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