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한국 형사제도에서는 벌금형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사회봉사명령(Social Service Order)
정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해 근로 활동을 수행하는 처분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
2. 적용 조건
벌금형 대상 범죄
경범죄, 벌금 10만~50만 원 수준 범죄
피고인의 의사와 법원 판단
법원이 사회봉사 가능성을 인정
일정 시간(대개 40~120시간) 근로 수행
3. 사회봉사와 벌금 면제
사회봉사명령을 완전히 수행하면 벌금은 면제
미이행 시 → 벌금으로 전환 가능
정신장애가 있으면 → 정상참작하여 사회봉사 명령 시간 감경 가능
4. 경범죄 사이버 불안감 조성 예시
경범죄 → 벌금 10만 원 선고 예정
피고인 신청 →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지정
사회봉사 수행 완료 → 벌금 면제
미이행 → 벌금 부과, 최악 시 노역장 근로
정리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 가능
수행 완료 → 벌금 면제
정신장애가 있으면 → 수행시간 감경 가능
약식기소·경범죄·노역과 연결 가능
원하면 제가 **“경범죄 사이버 불안감 조성 + 정신장애 + 벌금 → 사회봉사 → 벌금 면제”**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는 도식으로 만들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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