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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데 모욕,명훼로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익명(222.98)
2021-01-08 02:57
추천 0
명훼는 그럴 수 있다쳐도
모욕은 그냥 지가 불쾌해서 고소한건데
그게 가능한가
- dc official App
댓글 1
기소유예 이상만 떠도 위자료 청구 가능함 판례보면 벌금의 x 3배 정도 물어주는듯
ㅇㅅㅇ(223.38)
2021-01-0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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