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정권이 검수완박한답시고 형소법을 지들 꼴리는대로 멋대로 개정해서 특히 이부분 해석에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검사작성이면 당해 피고인이든 공범, 공동 피의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
검사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내용인정이 되어야
제314조 적용 여부: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대상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적용 안됨, 검사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적용 안됨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이면 당해 피고인이든 공범, 공동 피의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
사경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내용인정이 되어야
제314조 적용여부: 적용 안됨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검사작성이면 당해 피고인이든 공범, 공동 피의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
검사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내용인정이 되어야
제314조 적용 여부: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대상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적용 안됨, 검사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적용 안됨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이면 당해 피고인이든 공범, 공동 피의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
사경 작성의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의해 내용인정이 되어야
제314조 적용여부: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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