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업정 2에서 (행심 없이)
업정 1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바뀌는 유형의 경우


적극적 경졍처분이고



2. 학


변경처분설 : 실질적 변경, 내용상 대체되므로 후행처분은 변경처분으로써 소의 대상 됨

vs 

변경된원처분설 :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원처분의 일부가 소의 대상



3. 판

= 변경처분설



이거 맞냐?


어느 강사가 변경된 원처분설이라는데 뭐가 맞는거임

(근거 : 형식상 대체되긴 하나, 업정2와 업정1갈음과징금은 실질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