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자는 임차보증금을 떠 앉지 않아도 되고 임차보증금은 기존집주인이 떠 앉는방안이 통과되어 마치 경매로 넘어간 냉장고나 컴퓨터처럼 딱 경매가격만 내고 살수있게 되야합니다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20만원에 낙찰받으면 딱 그가격만 내고 컴퓨터가 내꺼가 되는거처럼

2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낙찰받으면 딱 그가격만 내고 그 아파트가 내꺼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그냥 낙찰자한테 모든걸 떠넘기는 형태라 아주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