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해서 카드부정사용이 신고 되었는데피해를 입은 주인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 내가 빌려준거라고 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나요?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정황등으로 송치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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