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새 직원 한명(A라고 할께)을 채용함.
일도 못하고 태도도 엉망이라,.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해고함.
근데 디시에 유동ip(토르)로,우리 매장 욕하는 글이 3개월동안 '꾸준히' 올라옴.(수위가 높음.온갖 패드립에 샹욕에..)
내가 A라고 확신한건 글 내용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하는 가게+일못하면 사장이 얼굴에 소리지름'라고 써져있음.
내가 뽑은 직원중에 이런 일을 겪은 직원은 A밖에 없음.
그래서 나는 A를 특정해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으로 고소했음.
얘(A)는 경찰진술에 'IP가 자신을 특정하지 않고,업계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하는건 흔하다.경쟁업체 직원이 썼을수도 있다.'라고 진술했음.
한번 불송치 뜸.(경찰이 글 작성자 A를 특정할 수 없대)
내가 불송치 불복신청해서 이번에 '변호사 끼고+직원 리스트중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해고된 직원 증빙서류 제출+디시에 걔가 쓴걸로 의심되는 정황 쓴글('나 여기 직원인데 여기 가게에서 사장이 일할때 얼굴에 윽박지르고 매년 사장 바뀐다' 라며 글쓰고 댓글 단거)'+직원들의 증언 취합해서해서 제대로 엿먹이려고 함.이의신청하면 바로 검사한테 자료가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대.
변호사가 'IP와 로그기록이 특정이 안되도,강력한 정황과 증언이 있으면 유죄 가능합니다.'말했음.
얘 유죄 가능할까?
안될듯 그러길래 왜 직원을 그렇게 써
그거 해도 벌금 50따리인데 뭐하려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