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김정일 채점자글보고 곰곰히 생각해봤는데법률상이익에서법률의범위논의말야근거법령말고도관련법령도 고려해야하고헌번상기본권 보충적으로 적용되자나근데 왜 인인소송에서 관련법령이 문제되는거냐 좀이해가 안되네
근거법규 관계법규 관련 법규 개 직 구 인정이 판례의 태도 니 질문이 이해가 안가네
ㄴ나도 이해가안되는데 설명하려니 어렵네 ㅋㅋ그니까 아까글에서 인인소송 원고적격 논할때 관련법규가 문제된다고 해서 왜 굳히 문제되나 물어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