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3.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 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5.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3.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 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5. 입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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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0개년치 풀어보면 글쓴이가 적은 내용들은 안나온다는걸 알수있다.
ㄴ 너가 아는 7급기출이랑 내가 아는 7급기출이랑 다른거니? 참고로 1~4번은 09년 국가직 7급 기출 한문제 통째로 낸거고 5번은 09년 지방직 7급 선지야! 혹시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 기출 천천히 다시 보는게 어때? - dc App
XXOXX
ㄴ내말은 아예 저런지문이 없다는게아니라 가치없는 지문이라는거임.
XXOXO
가치없는 지문이 어딨냐? 다 문제로 나올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올리면서 공부하는거지
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공부하는거지.
ㄴ너가 생각하는 가치있는 지문의 범위가 나보다는 상당히 좁은거 같네. 나는 적어도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기출은 필수적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 뭐 개인의 차이니까 누가 옳네 그르네 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 - dc App
그나저나 퀴즈 정답이 뭔가요?
아 답은 XXOXO 야! - dc App
ㄱㅅㄱㅅ
Xxoxo
전북아 매일 조금씩도움된다 꾸준히 해줘ㅎㅎ
ㄴ응 자주 올릴게ㅎㅎ 열공해! - dc App
덕분에 공부할 맛 남 !!
ㄴ고마워ㅎㅎ다들 열심히 해서 올해 합격하쟝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