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이고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이 추가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토익은 기본소양을 갖춤과 동시에 영문약관들을 능숙하게 보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이미 취득해서 이렇게 의견내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같아서 말하는데 나는 노무사공부할때 민법이랑 토익 이미 공부했었고 손사 1차에 민법이 있었다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상태야.

기존 합격자들에게도 민법시험 다시보게하고 토익추가하게 만들더라도 추가되어야한다는 입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