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1년내 재검사 추가검사 사실 여부" 항목에서 이 질문 의도는 초진진료로 판단 불가능해 정밀진단 필요한 추가검사 받을 경우 추가검사에 해당. 완치 없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받으며 검사 받고있는경우 재검사 해당. 된다고 배웠음.
내가 알고있는게 맞는거임?
실제로 현업에서 고객에게 재검사,추가검사로 딴지걸거나 지급거절할수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음
내가 알고있는게 맞는거임?
실제로 현업에서 고객에게 재검사,추가검사로 딴지걸거나 지급거절할수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음
의사가 초진으로 판단불가 하여 정밀검사 소견이 차트에 기록되었고 그리하여 다른 추가적인 재검사를 하였다면 고지사항에 들어간다.
그건 내가 본문에 쓴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