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ll 보면 면책사유가 많음 

그 중 산재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가 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겠음


자동차보험 담보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대인배상 l

2. 대인배상 ll

3. 무보험자동차상해

4. 자기신체사고


산재면책의 경우 적용 순서가 이렇게 됨 

1. 대인배상 l

2. 산업재해보험

3. 대인배상 ll

4. 무보험자동차상해

5.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l의 부상, 장해, 사망 보상한도를 적용하고 초과 손해액이 있으면 이 초과손해액을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함. 

근데 남은 손해액이 있으면? 산재 적용 했으니까 대인배상 ll 적용을 배제하는 게 아님 이 손해액을 대인배상 ll로 보상한다.

이건 조건부면책으로 이해하면 편한데 

1. 대인배상 l : 사망 보험가입금액, 부상 장해 급별 보상한도로 지급 손해액이 모두 충당된 경우 (대인배상 l) 

2. 산재보험 : 대인배상 l 보상한도 지급 후 초과 손해액 충당 (대인배상 l + 산재보험)

3. 대인배상 ll : 대인배상 l, 산재보험 적용 후 초과 손해액이 있는 경우 이 약관으로 보상함, 산재 대인배상 ll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님

   (대인배상 l + 산재보험 +대인배상 ll)


즉, 여기서 대인배상 ll는 대인배상 l과 산재보험 적용 후 잔여 손해액이 있는 경우 부책됨

- 조건부 면책 : 대인배상 l으로 손해액 충당, 대인배상 l + 산재보험으로 손해액 충당

- 조건부 부책 : 대인배상 l + 산재보험 적용했으나 초과 손해액 존재한 경우 잔여 손해액 충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의 경우는 적용순서가 이렇게 됨

1. 대인배상 l

2. 대인배상 ll (사고부담금 적용)

3. 무보험자동차상해

4. 자기신체사고 


근데 이 약관이 왜 면책조항에 해당하느냐   

사고부담금의 적용이 면책에 해당하기 때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대인배상 l     1000만원              300만원

대인배상 ll      1억원                  1억원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과실상계, 동승자감액 같은 거 있으면 적용해야 함)

이 금액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더라면 적용하지않는 부담금이다.

우리가 아는 면책은 고의사고처럼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건데 

사고부담금은 일종의 일부면책조항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어기재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약관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1. 대인배상 ll에 명시된 면책사유는 면책사유는 맞지만 결이 다른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2. 산재보험은 조건부면책이다.

3. 무면허운전등은 일부면책이다. 


틀린 설명있으면 지적바람. 안 궁금했으면 말고 손사수험생의 얉은 지식으로 적어봤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전담보 면책하고 벌금부과하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음 좋을 듯.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