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1월3일 밤 금요일에 자전거탄 상태로
길가 구석서 대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받쳐서 상대방측 100과실인데

주말휴일 끼는바람에 일반와과못가고
성모병원 응급실가서 받은진단이

발목 염좌에 길어봤자 전치2주라는거임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함

발 양쪽 뒷꿈치가 아파서 절룩거리면서
왔는데 엄한 발목이 염좌라는거임
양쪽 뒷꿈치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암튼 이상하지만 믿고 3일후에 보험사서 연락온거
치료도 못받고 그냥 80에 합의했음..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까치발들고 댕김
당연히 일도 쉬게 됨..

분명 그 응급실서는 당시 찍은
ct 엑스레이 상으론 골절이 없다고했는데
뒷꿈치가 뒤로 살짝 튀어 나왔거든?

아무래도 종골골절 같아서 불안하다
발이 이래버리니 여태 일도 못했는데
돌팔이의새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큼ㅠ

1오진이면 병원측에 손배소송 가능?
2교통사고낸 운전자측보험회사 상대로
다시 손배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