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검토로 한꺼번에 면부책 판단하는 강사랑

법률상손배책임, 약관상 면책사유 검토 다 쓰고
그 다음에 계산문제 푸는 강사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 면부책 판단하는게 그닥 안 중요할 거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해야되나??
막상 또 보면 후자로 쓴 사람들이 더 좋은 점수 받을 것 같긴해서
불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