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통원치료는 딱히 안받아도 될거 같아서
보험사에서 연락 없으면 저가 먼저
휴업손해랑 위자료만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시일용노임 138000원에서 85%를 제한 금액과
위자료 15만원을 합치면 백팔십만원 가량 되던데
혹시 보험사에서 못주겠다 잡아뗄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 ㅡ 금감원 민원 ㅡ 안될시 변호사 선임후 소송 생각중인데 이 절차대로 하면 될까요?
보험사에서 연락 없으면 저가 먼저
휴업손해랑 위자료만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시일용노임 138000원에서 85%를 제한 금액과
위자료 15만원을 합치면 백팔십만원 가량 되던데
혹시 보험사에서 못주겠다 잡아뗄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 ㅡ 금감원 민원 ㅡ 안될시 변호사 선임후 소송 생각중인데 이 절차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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