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을'에 최초합하고
대학 '갑'에서 추가 합격을 통보받아서 '갑'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을'에게 등록 포기와 등록금 환불을 요청을 먼저 하고 난 뒤
'갑'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2월 말, 혹은 최종 진학 예정 대학에서 공시한
기한 내에 전적대를 자퇴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우는 괜찮지만 이중등록 시 고등교육법 제 42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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