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할때 A라는 부서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쓰고 입사하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3개월)
제가 들어오기전에 A부서에서 2년정도 일하던 사람이 퇴사를 해서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부서에서일한지 한달반정도됐을때 2년정도 일하던사람이 B부서로 입사하려고 이력서를 썼습니다(재입사)
아무래도 2년정도 A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다시 A부서로 입사시키고 저는 원치않게 B부서로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A부서에서 딱 2개월 일한상태입니다) 그러다 B부서에서 한달을 일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거지만 속상하지만 수습이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통보받은 바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의욕이나 열정이 없다 라는 등 제 태도에 이유가 있었답니다
수습기간중 원치않는 부서이동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으로 평가를 받지않고 태도 등 으로 평가를 해도 되는지
수습평가를 2개월을 일했던 A부서에서 받는게 맞는지 1개월 일했던 B부서에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보다는 거의 징징거리는거 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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