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되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만약 여러가지 성범죄가 야동으로 부터 비롯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라면


4월 16일 이라던데 

이소식 알고있는 남자 대부분이 야동을 미리 받아 놓을텐데

다량 소장 하고 있으면 더 보게 되는게 자연스럽고


4월달은 물론이고 당분간 성범죄포함 

유사 성범죄라도 존나 일어나야 

입법하는 이유가 정당화 되는거 아니냐


야동금지라는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싶다


만약 4월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성범죄 증가하지 않으면

딸통법의 입법 근거는 없는건데

나라에서 그정도 없이 법으로 만들겠냐


4.16 부터 여자들 밤에 나다니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