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가해자 부모 푸쉬업 200개 시킨다를 내용증명하면 불법 아니지? 형사합의 이행 주체는 반드시 가해자 본인이어야 하나? 얘네들은 대화가 안통해서 부모를 조져서라도 교육시키고 싶어서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네뜻대로 순순히 따라주겠니 더 엇나가믄 어떡할라고
"...아니저기 학생...이럴거면 돈으로 줄게요..." "내가 저기 그...허리가 안좋아서...그러는데..." "아이고 이사람아 내가 올해 ??살인데 노인네가 그걸 어떠케해" "에구구구 비오면 온몸이 쑤시는데 이게 뭔일이람" 담당 : "저기요 푸쉬업...은 쵸큼 그렇구요 다른방법으로 합의를 해주시는게..."
흠 어쩔수없이 돈으로 받아야 하나
ㅋㅋㅋㅋ 아니그냥 상상하자면 그렇다고 ㅋㅋㅋㅋ 뭐 저렇게 담당이 말리는것만 아니라면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