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심증만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가능하냐?
왜 음식 재사용했다는 심증이 생겻냐면 사촌형 얘기 들어보니 그 문제의 식당에서 친구랑 밥먹고나서 이틀정도 배가 아팠다는거야. 음식 재사용한거 분명해보인다면서 어쩐지 식당에 손님이 없더래. 손님이 없는 이유가 음식 재사용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런듯하고, 그렇다면 사촌형은 그걸 모른채 친구랑 그 식당에 갔다가 배탈난 상황인듯한데, 구청이나 시청에다 그 식당 조사해달라고 해야하나 고민이다. 심증만으로도 조사 요청 가능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