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갤러리는 글리젠 안되는 죽은 갤 같아서 일단 여기 올려봄.. 어디올려야할지 모르겠음..


- 본론 -
1. 5년 전 군대에서 회사로 복직 후 회사 측에서 급여 공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미공제 됨

2.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다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하여 총무팀에
정상화 요청 메일을 보냄...

3. 총무팀 직원이 메일 확인 후 얼마뒤에 휴직을 냄(현재까지 미복직, 휴직사실은
최근에 앎)

4. 이후 진전이 없기에 신경안쓰고 삶

5. 최근 본사 노무처에서 5년간 미공제된 금액을 소급하여 공제한다고 메일을 보냄.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총액이 꽤 큰데 현재는 유동 현금이 없는상태...

* 질문사항 :
1)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미납한 사실은 인정하니까 정산하는것에 이의는
없는데.. 노무처에서 전체 금액을 일괄 정산시킬 강제력이 있을까??? - 본인 현재 유동 현금 없음..

2) 본사에서 관련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 사항으로 나한테 죄를 씌울 명분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나한테 어떤 항목으로 죄명이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