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갤러리는 글리젠 안되는 죽은 갤 같아서 일단 여기 올려봄.. 어디올려야할지 모르겠음..
- 본론 -
1. 5년 전 군대에서 회사로 복직 후 회사 측에서 급여 공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미공제 됨
2.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다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하여 총무팀에
정상화 요청 메일을 보냄...
3. 총무팀 직원이 메일 확인 후 얼마뒤에 휴직을 냄(현재까지 미복직, 휴직사실은
최근에 앎)
4. 이후 진전이 없기에 신경안쓰고 삶
5. 최근 본사 노무처에서 5년간 미공제된 금액을 소급하여 공제한다고 메일을 보냄.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총액이 꽤 큰데 현재는 유동 현금이 없는상태...
* 질문사항 :
1)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미납한 사실은 인정하니까 정산하는것에 이의는
없는데.. 노무처에서 전체 금액을 일괄 정산시킬 강제력이 있을까??? - 본인 현재 유동 현금 없음..
2) 본사에서 관련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 사항으로 나한테 죄를 씌울 명분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나한테 어떤 항목으로 죄명이 있을려나
근로자 부담분 50퍼만 근복에서 소급정산할텐데
그 50퍼를 5년간 회사에서 나한테 공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정산하려고 해서 문제인것임
1. 법정 의무가입 대상이니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음. 그러나 5년치를 한번에 공제는 동의가 필요하긴 할 듯? 상호 협의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단 말밖에 못해줄듯 2. 없음
죄명은 딱히 없고 회사에서 공제시키면 거부할수 없음 대출받아서라도 내야지 우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