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신뢰가 중요했어서 믿을만한 가까운 지인 한두명 한테 차용증 없이 9억가까이 빌려주셨다고 알고있음.

근데 상대는 배째라 돈없다 모른다 시전. 현재 민사 고발하여 10년 가까이 진행중이 변호사 선임비가 월마다 300으로 알고있음.

최근 1년간 두번 빌려줄 수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말씀하신 날짜에 주겠다 하시고. 부담은 되는데 가능하니 빌려드렸고 첫번째는 제 날짜에 주셨고 두번째는 응원이자 용돈이라고 100만 받고 200은 안받았어. 

문제는 이번에 또 가능한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판단하는게 옳은건지 고민이 되네.

상대에게 차용증이 없이 빌려주었고 민사고발이라 못받을 돈으로 생각되긴 하는데 요구하시는걸 가끔씩이지만 빌려 드려야 하나 이젠 거절해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