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학원을 A의 명의로 동업으로 시작했고
A는 영어 B는 수학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인테리어,집기류 등
세금포함 모든유지비용을 반반씩부담하고
본인의 수익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매월 정산했습니다.
A는 미혼이였고 결혼생각도 당분간 없지만
결혼하더라도 2~3년은 출산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B는 1년뒤 남편의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확정이지만
주말부부로 사업에 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지 한달만에 A는 혼전임신을 하였고
다시 5개월뒤 결혼식을 하였고
다시 3개월뒤 출산하였습니다.
그때의 출산으로 A는 50일정도 공백기가 생겼고
그동안은 A의 지인으로 수업을 돌렸습니다.
지금 동업시작한지 26개월째인데
또 다시 A가 둘째 임신한지 4개월차고
두번의 임신과 출산과 결혼 및 육아로 영어를 담당한 A는
충실히 수업에 임하지 않았고 그결과로
학생수가 거의 없어 유지비용을 버거워하며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B에게 명의변경을 하라며
동업의 관계를 끊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A는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본인명의로 계약한 여러개의 렌탈기기도 B가
양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B는 보증금 절반과 공동구매한 집기류를
감가삼각하여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가격의 절반을 주고자
하였으나,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나가는 B가
본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100%그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폐업을 하게되면 인테리어 한 가벽이나 강의실 모두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 역시 비용발생 할거구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글 남깁니다.
50 50 시작인데 B가 손해 입은건 사실이니 시작 자금 20 돌려 받고 A가 물러나는게 좋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