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 올해 스무살됐음
학원에서 사용할 교재를 만들어주면 100만원 준다길래 개꿀이지하고 신청함
근데 알고 보니까 중123 고123 모두가 쓸 교재를 100만원주고 나한테 만들라고 한거였음 그 회사는 교재 만들어서 학원에 납품하는 업체인듯
내가 만들어준 교재들로 못해도 2년,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써먹을려는거 같음
걔들이 2년동안 할 일 전부를 나한테 100만원에 2달동안 시킨거지 내가 스무살이고 아직 세상물정 모르니까 시킨거같음
1월달에 급여 50은 받았고 그때 나한테 용역계약서도 카톡으로 보냄 다운로드는 받고 싸인은 안했음
내가 얼마전에 전화로 주6일 출근해서 우리앞에서 할당되는 교재량 만들수 있냐길래 내가 1월에만 50시간 넘게 쓴거같다 이제 무책임한건 알겠는데 이제 못하겠다 하니까
왜 말바꾸냐더라 처음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그사람들은 내가 계약서에 싸인 안한걸 모르는거같음 혹은 내가 급여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운받은거 만으로도 계약서에 싸인한게 되는거임?
그사람들이 내 은행계좌, 민증사진만 들고있음
요약)
회사 2년치 업무량을 100만원에 의뢰함 >> 철없던 06이 그걸 수락함 >> 급여의 절반은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는 안씀 >> 2월에 주6일 출근하라는데 계약서 안썼으니 2월 급여 포기하고 잠수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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